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결정은 노사 협의로 결정된 사례로 17년 만이다. 이날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어질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다음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노·사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14.7%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