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다음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노·사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14.7%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