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사례를 살펴보면, A 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95억 중 3.65억 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인 내용이다. 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B 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바, 무자격 임대수익을 낸 경우다. 편법증여>&g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