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결정
12·3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도 포함돼 법조계에선 특검이 재구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은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