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관리 소홀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훈외교 확대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적지의 효율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이하 “국외 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는데, 그 중 약 47%인 483개소, 중점사적지 총 118개소 중 약 60%인 71개소가 중국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외 사적지는 국고보조금 지원 또는 자체 성금 모금 등을 통해 현지 사업 주체가 건립해 관리·운영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LA흥사단 본부 건물 1건이다. 국외 사적지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외 소재에 따른 보존·관리의 한계, 체계적인 대응 기반 취약, 국외 사적지의 활성화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훈사업의 보훈외교 대상 범위를 국외 사적지 소재국 등 보훈외교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