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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관리 소홀

보훈외교 확대해 실태 조사 등 체계적인 해결 방안 마련해야
현충시설 지정·관리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훈외교 확대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적지의 효율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이하 “국외 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는데, 그 중 약 47%인 483개소, 중점사적지 총 118개소 중 약 60%인 71개소가 중국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외 사적지는 국고보조금 지원 또는 자체 성금 모금 등을 통해 현지 사업 주체가 건립해 관리·운영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LA흥사단 본부 건물 1건이다.

 

국외 사적지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외 소재에 따른 보존·관리의 한계, 체계적인 대응 기반 취약, 국외 사적지의 활성화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훈사업의 보훈외교 대상 범위를 국외 사적지 소재국 등 보훈외교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강화해 추진함으로써 국외 사적지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조치 등 체계적인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는 유관 부처, 국외는 현지 민간단체, 대학·연구기관, 해외 진출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고,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체계적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현충시설의 활용, 정부의 지원 등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자원 및 교육자료 활용,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국외 사적지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보다 적극적·체계적인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사적지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은 물론, 나라정신의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상징적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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