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정부는 오늘 새벽, 미국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25% 인상안에서 15%로 낮춰 최종 타결 했다. 한국 협상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면서 우려했던 자동차도 15%로 낮췄고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점으로 한미 조선분야의 협력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고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
환경부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를 방문해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 상황 점검과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라면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고의적인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결정은 노사 협의로 결정된 사례로 17년 만이다. 이날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어질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일)까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 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2천 151건을 심의하고, 총 1천 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 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 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