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성균관·향교·서원법, 2024년 1월 시행)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구체화했다. 향교・서원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나, 운영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 겪어 전국 234개 향교와 1,087개 서원은 그동안 전통문화 교육과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교 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우리 역사·문화의 산실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운영 인력과 자생력 부족, 유교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저하 등으로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을 비전으로 하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❶ (사회적 배려 확대) 12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며,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2024년 기준 실종아동 등 추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미만 아동, 전 연령의 장애인, 치매환자가 포함되며, 지난해 실종신고는 총 4만 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만 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만 5,502명이다. 또한, 실종 1년이 지난 아동은 1417명이며, 이 중 1128명은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이다. 2024년에 접수된 4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8,872건으로, 이중 4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 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통상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를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를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최근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명 인강·학습 교재 불법 공유…1년 만에 약 33만 명 가입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 수사기법으로 핵심 운영자 검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결정은 노사 협의로 결정된 사례로 17년 만이다. 이날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어질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2천 151건을 심의하고, 총 1천 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 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 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