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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칼럼] ‘서체 저작권 위반’ 영세 업자들에게 합의금 요구하는 법무법인

 

요즘 모 법무법인이 한컴오피스 내 서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컴오피스에는 다양한 서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어떤 서체가 무료이고 어떤 서체가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안내된 자료가 없다. 제가 아는 한 간판업체는 한컴오피스의 서체를 사용해 간판을 제작했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손해배상금 220만 원을 요구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90만 원에 합의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간판 사장님은 황당한 마음에 한국저작권협회에 문의했지만, 협회에서는 "서체 저작권 위반이 명시된 바 없으며, 개별 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비슷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고, 일부 법무법인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해당 간판업체 사장님은 중고 컴퓨터를 구매할 때부터 한컴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서체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본 적이 없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가정과 회사에서 한컴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파일에 포함된 서체를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로 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체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는 먼저 어떤 서체가 유료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홍보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법무법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해야 한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정부도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한컴오피스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내장된 서체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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