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및 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량보다 엄한 판결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12·3 내란’ 이라 명명하고 윤석열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 수색을 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에 들어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4시 40분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통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후보교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당 선관위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 및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출을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 그동안 한·김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을 당원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고, 한 후보 측은 경선 룰인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대선후보 교체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1시경 불법적인 후보교체를 진행했다. 관련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