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약 59억 상당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작업에 나섰다. 광복회는 지난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해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함)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들의 과거 친일 행적을 살펴보면, 1.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2.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는 등 친일을 했다. 3.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