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로 4천 538명 체불임금 받아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총 166개소를 집중 기획 단속해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짜노동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1.7백만원 체불 적발 [체불 청산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