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 폭을 보였는데,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고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를 통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한,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수준이다.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