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 사례를 살펴보면, A 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95억 중 3.65억 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 통보 대상인 내용이다. 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B 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해 별도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고 있는바, 무자격 임대수익을 낸 경우다. 편법증여>&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