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집과 독선으로 점철된 김 시장의 미숙한 정책이 결국 3년 6여 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다. 2500여 명 제천시민 성함과 상징성 있는 직업 및 특정 성별 분류를 해오던 정책보좌관은 직을 떠나면서 자신의 홍보용 보도자료에 김 시장 선거 지지자 명단을 자신과 우호적인 제천주재 일부 기자들에게 유출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보좌관 본인은 변명하고 있으나 사안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는 실정이다. 정책보좌관 자리는 유명무실하고 지금껏 시 정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 경제 상황은 어려움을 지나 몰락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제천 시내는 ‘임대’자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이란 자가 상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5급 상당 대우를 받는 지리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정책대안은 내동댕이치고 2500여 명 선거 지지자 명단을 세부적 조직화해 민선9기 시장 자리를 탐욕한 전모가 밝혀진 셈이다. 구랍 31일 제천주재 모 기자는 김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제천경찰서, 제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명헌 전 시장이 민선 6기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
제천시 정책보좌관 김대호씨가 기자들에게 김창규 시장 지지자로 보이는 명부를 유출한 사건이 제천경찰서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31일, 김창규 제천시장과 김대호 정책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 김대호씨가 기자들에게 유출한 명단에는 김창규 시장에게 우호적인 선거인을 대상으로 이름, 직장이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각 개인별지지 성향을 핵심, 상, 중 등으로 분류해 기록됐으며, 여기에 지지자를 동원할 인원으로 보이는 숫자들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책보좌관 김대호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2500여명이나 되는 지지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천시는 이와 관련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늘은 돈과 명예를 함께 주지 않고,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주지 않고, 건강과 행복을 같은 보자기에 싸주지 않음이 만고 불변의 이치이다. 사람이 살면서 욕심을 내면 그때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고, 한번 넘어야 할 고개를 열 번 넘어야 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자신이 그 지방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도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생각은 단순하게 착각일뿐, 제일 잘난 사람은 과욕 없이 묵묵히 현실에 충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일 것이다. 자신에게 작은 권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만용이 싹트기 시작한다. 영주시, 현재 암담한 지방행정 기로에 직면해있다. 자신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그곳을 출입해보니 공직기강은 해이해져 있고 조금 높은 공직자들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에 없다. 물어보나 마나 연가 갔다 할 것이고 2시 가까이 돼서 다시 가보면 자리에 있지만, 복무규정 위반이다. 태양이 지고 나면 달과 별이 만물을 비추는 게 세상 이치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일랑 한시바삐 배제하고 대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방하착’ 하는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과 영주시민을 위하는 아름다운 최선의 길일 것이다. 장마에 떠내려간 무섬마을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일각에서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증거가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을 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이 의원의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 함에 따라 2심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다. 이영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