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이유에 대한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이 군을 국회로 투입했고 여기서 노상원의 수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했고, 국회로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 활동 마비 및 기능 상실이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공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논란에 재판부는 공수처·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대통령도 국헌문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정사법 본질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를 인정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조지호·김봉식에게도 내란죄 집합법을 인정해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우리도 18명,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란 표현으로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기는 변화’란 주재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기자회견 서두에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표결에 참석했고,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사과에서 윤석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때 여당으로써 비상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절연’을 언급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지만 결론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속 빈 강정 같은 내용이 전부였다. ‘청년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청년’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이 살아남은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말이다. 장 대표가 들고나온 말은 ‘청년 중심 정당’, ‘청년 의무공천제’, ‘쓴소리 위원회’, ‘2030 로컬 청년 TF’,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 등이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양구두육’을 외치며 탈당한 이준석을 보고도 모이는 청년이 있을까? 당명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석범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