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백색목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