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올해 인상률에 따라 수급자 약 752만 명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 받는다. 먼저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11월 중반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겨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8~90년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 못 한 분들이 많다. 나이 들어 돈벌이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으면 그야말로 서럽고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재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용돈이 완전히 말라서 자식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드실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프고 그것이 제일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입법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여당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22.5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56.6조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으려는 포플리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