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1억 원 이상 원도급 대상 건설 계약액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건설 계약액을 공개했는데, 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했고,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전년 대비 5.4% 증가), 51~100위는 4.9조 원(114.8% 증가), 101~300위 4.8조 원(33.5% 증가), 301~1,000위 5.3조 원(33.7% 증가), 그 외 기업이 17.2조 원(1.3% 감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
국토교통부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발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 지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해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1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함께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할인해 준다.ㅣ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
포항에서 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던 국도 7호선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포항휴게소(포항방향)에서 개통식을 갖는다. 이 자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6096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한 이 고속도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왕복 4차로(총연장 41.3㎞) 구간을 잇는다.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고속도로에는 터널 14곳, 교량 37곳이 포함돼 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영덕 강구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자동차로 42분 소요되는 것이 19분으로 단축된다. 국도 7호선 교통량도 40% 이상 줄 전망이다. 이 도로는 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으로 북포항IC~영덕 남산IC까지 연결된다. 주요 나들목(IC)은 북포항, 남영덕, 영덕JC 등 3곳이다. 포항 청하·영덕 남정 등 2곳에 휴게소가 들어선다. 길이 약 5.4km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시범 적용돼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