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2천 151건을 심의하고, 총 1천 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 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 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