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함께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할인해 준다.ㅣ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인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최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775만 명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 강화,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설 명절 이후 국도 12개 구간(92km)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4∼9, 21:00→01:00)한다. 또한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동 편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