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18일,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1년간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례를 공모한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돼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제천시의회 누리집에서는 현행 제천시 ‘자치법규’를 검색하거나 찾아볼 수 없다. 제천시 조례를 찾아보려면 의회 누리집에서는 불가능해 제천시 누리집에서 찾아야 하는데, 열린 행정→시정정보→자치법규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행안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 링크가 있다. 다시 여기서 제천시조례를 찾아봐야 한다. 아니면 포털 검색창에 ‘자치법규시스템’을 검색해 다시한번 찾아야 한다. 이같이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반면, 단양군의회 누리집 첫 화면을 보면 ‘자치법규’를 찾아볼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자치법규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아닌 단양군 조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단양군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은 신규 조례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려 약 20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단양군 조례만 따로 관리하니까 업데이트나 조례 검색이 간편한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개선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