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889호 매입완료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6만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만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