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5년여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서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 건축과의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측은 “민간 건축물에는 단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제천시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여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2021년 당시 제천시청사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년여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다. 고소인은 “민간 건물에는 1~2개월 유예 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공공청사는 장기간 방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단순 행정 미비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천시 건축과의 행정집행이 형평성을 상실했다. 소위 높으신 분의 입김이 작용하면 평소 보이지도 않던 위반건축물들이 한순간에 보이는가 보다. 기자는 5년 전 2021년 당시 제천시청사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 적 있다. 그러나 제천시청사의 위반건축물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라고 답변했다. 그럼 5년 동안 왜 시정되지 않았나 물으니 “그건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향하는 행정력은 1~2개월 유예를 주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면서 정작 제천시청사 건물은 5년 동안 시정 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제천시 건축과에 위와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다. 건축법에 보면 국가·지자체·개인 할 것 없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가 당시 위반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면 해당 부서는 5년 동안 시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건축과는 이를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면 행정상 ‘부작위’를 넘어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