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책보좌관 김대호씨가 기자들에게 김창규 시장 지지자로 보이는 명부를 유출한 사건이 제천경찰서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31일, 김창규 제천시장과 김대호 정책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 김대호씨가 기자들에게 유출한 명단에는 김창규 시장에게 우호적인 선거인을 대상으로 이름, 직장이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각 개인별지지 성향을 핵심, 상, 중 등으로 분류해 기록됐으며, 여기에 지지자를 동원할 인원으로 보이는 숫자들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책보좌관 김대호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2500여명이나 되는 지지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천시는 이와 관련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72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254개소의 임금 및 퇴직금품 11억 8천여만 원 체불 등 법 위반사항 1,0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년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점검, 지역 주요 산업(식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기획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38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체불 137건(체불액 7억 6천여만 원), ▲퇴직금품 체불 93건(체불액 4억 1천여만 원)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불법파견, 근로시간 한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취업규칙 부적정, 법정 교육 미실시 등 사례도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4년도에도 취약근로자 보호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