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야생화 노루귀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공원 곳곳에서 노루귀가 피어나며 초봄의 정취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루귀(학명 Hepatica asiatica)는 꽃이 먼저 피고 이후 잎이 돋아나는 것이 특징으로, 잎의 모양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라색과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을 피우며 이른 봄 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시선을 끈다. 특히 노루귀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봄 야생화로 꼽힌다. 낙엽 사이에서 작은 꽃을 피워 올리며 아직 차가운 산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 불린다. 공원 측은 노루귀가 짧은 기간에만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인 만큼 탐방객들의 세심한 관찰과 자연 보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상미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장은 “노루귀는 이른 봄 잠시 동안만 볼 수 있는 소중한 야생화”라며 “월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자연 속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18일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동물권보호단체 카라와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덕산면 수산리 보덕암 일원에서 불법엽구(올무) 3점을 수거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및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월악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철(11월~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3년간 71여 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재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지난 17일 월악산국립공원 지릅재 폐도복원 생태습지(미륵리)에서 계곡산개구리의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악산국립공원 계곡산개구리의 산란은 지난해 관측보다 약 13일 빨라진 것으로, 3월 초순에 보이던 계곡산개구리가 2월 중순에 산란을 시작했다. 월악산국립공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평균기온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기온 1.6도, 강수량 41mm가 증가해 따뜻한 겨울과 잦은 강수로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란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계곡산개구리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정한 ‘계절알리미종’으로 생활주기 변화 연구 및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와 함께 계곡산개구리 등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장윤봉 자원보전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란시기가 달라진 만큼 국립공원 내 양서류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