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계획발표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포함하는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