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빈집철거·정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