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설, 추석 포함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은 물품만 허용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가능해진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패턴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