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집행하는 제천시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청사 내 위법 건축물을 방치해 온 사실이 본사 취재진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취재를 해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은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시민들은 판넬 몇 조각 세워도 철거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시의회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각 읍, 면, 동사무소, 사업소, 한방공원, 관변단체 건물을 취재한 결과 50여 곳이 위법 건축물로 드러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신들은 위법온상에 근무하면서 건축법 운운하고 돌아다닌다. 더욱 배꼽 잡을 일은“청렴”이라고 명함에 인쇄해 다니는 모습은 삼베치마저고리에 내의 입지 않은 것과 흡사하다. 속살이 모두 비치는데 지신들만 모르고 있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론 직필을 위함이다. 언론이 눈을 감으면 누가 위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권력에 항변하고 제언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인가. 제천시가 똑똑한 행정, 역동적인 행정을 표방하더라만, 필자가 보기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똑똑한 행정 찾는 공무원이
제천시 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5년여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서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 건축과의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측은 “민간 건축물에는 단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제천시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여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2021년 당시 제천시청사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년여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다. 고소인은 “민간 건물에는 1~2개월 유예 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공공청사는 장기간 방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단순 행정 미비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천시 청사 직원식당 외부 전장 약 30m 높이 약 3m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전장 약 20m, 높이 약 2m 정도 불법건축물도 수년째 허가 없이 시공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 관변단체 건물 등 약 50곳에 널브러져 있다.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칼럼으로 내용을 송출하겠지만 이런 엉터리 건축 행정 원인은 시장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 참사다.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야유 비슷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들 잘못은 덮고 시민들이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한 소규모 비 가림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또한,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기 보관 시설도 시설 하단에 불법건축물 관련법을 면피하기 위해 소형 바퀴를 양쪽에 1개씩 부착해 놓고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 건축과는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바퀴 달린 건조물이 수시로 이동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을 면피할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년째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지목이 도로용지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도 승인할 수 없는 곳에 제천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형사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포함하는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