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이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진행자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사회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정성호 장관을 대신해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예 교도관분들의 활동을 잘 보고 있다. 특히, 세 분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명예 교도관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큰 몫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배우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씨는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재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