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4일간 통행료 면제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인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최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775만 명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 강화,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설 명절 이후 국도 12개 구간(92km)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4∼9, 21:00→01:00)한다. 또한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동 편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