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종합예방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1개소에서 금품 체불 6천7백여만원 등 1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24건), ▴임금, 퇴직금 미지급(16건), ▴취업규칙 부적정(15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7건), ▴비정규직 차별(3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2건)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남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이 준수될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적극적인 근로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