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함께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26.1.12.) 한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할인해 준다.ㅣ 현재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적용한다.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천여 가구가 각종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감면·면제 혜택은 △수도 요금 감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까지 기숙사(전월세)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립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