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24년 괴산군 소재 개인 농막 인테리어 비용 약 2천만원을 대납받고, 그 대가로 특정 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 출장 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천100만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충청북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이어졌으며, 결국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르는 단계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보고서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과 함께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달동안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관련 기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재해의 안전관리책이 미비했고 전파,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게 가슴이 아프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하는 마음이 든다"며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오송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유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며 "국회가 앞으로도 열심히 참사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