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2개 지역 부동산 3중규제 ‘초강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