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70% 관리 시급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을 내며, 전체 70% 비율이 고령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 차별화된 정책 미비,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 미흡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 장애 여부 ·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 (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1,6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인천이 총 100명, 위험군은 대구가 총 283명, 의심군은 부산이 총 1,1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