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단양군은 농번기 반복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공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앞서 지난 8월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과 단양농협, 북단양농협, 단양소백농협 등 3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사업 운영은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주체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3개 지역농협이 홍보와 신청 접수, 농가별 인력 배치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숙소 임차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역 농협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공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별 농가의 고용 부담을
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