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심각하다
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