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원도급 대상 건설 계약액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건설 계약액을 공개했는데, 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했고,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전년 대비 5.4% 증가), 51~100위는 4.9조 원(114.8% 증가), 101~300위 4.8조 원(33.5% 증가), 301~1,000위 5.3조 원(33.7% 증가), 그 외 기업이 17.2조 원(1.3% 감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