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도대체 몇 살까지?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도 들쑥날쑥한 청년 나이의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 비율이나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는 한편,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크게 상향됐다. 이러한 청년 상황의 변화 속에「청년기본법」상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5세 이상인 곳이 강원, 전남 2곳에 불과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 간 청년 연령 편차가 컸다. <청년 연령 상한 49세 이상 기초자치단체> 강원 (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