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축산단지 등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뜻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각종 야적장, 대형트럭분진, 폐기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된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이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이어마모, 적재물낙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도로에 쌓여있는 오염물질들도 비와 함께 하천을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원을 저감 시키기 위한 시설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말한다.
충북 제천시가 왕암동 산업단지 281번지 일원에 약 173억 원을 투입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를 모 건설사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공해 2025년 1월 24일 완공목표로 공사를 했으나 아직 완충 저류시설 주변은 공사가 한창으로 준공검사까지 가려면 다소 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이 있는데, 장치형 시설은 여과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이 있으며, 또 자연형 시설은 저류시설, 침투시설이 있다. 제천시가 시공한 저감시설은 장치형과 자연형을 구분하지 않고 저류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인공습지(연못)를 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추후 확인해 보겠다.
여기서 문제는 인공습지 조성과정에서 제1 연못 주변 발파석 쌓기가 엉터리로 지적되고 있으며 연못과 연못 간 축조한 제방 발파석 쌓은 부분은 벌써 돌이 밀려나는가 하면 석축공법 없이 올려놓아 만수위일 경우 슬라이딩(미끄러짐) 현상이 반드시 올 것이고, 유속이 느려 절대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벌써 일부 구간은 무너지고 있다.
제1 연못에서 제10 연못까지 필자가 막가파식 석축 쌓기 현장 사진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관계자가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사실 제천시가 왕암 공단업체가 입주했으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물 환경 보전법 ‘제2조 제2호’와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개선 명령) 등을 벌써 이행해야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미당천이 썩어가니까 173억이란 예산을 투입해 인공습지를 시공했지만 여상조 (정수시설) 창포식재도 미흡하고, 여과시설인 자갈층도 눈 감고 아웅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현장 취재하면서 미당천으로 유출되는 개방된 유수차단시설 관을 보니 여과수는 장마철인데도 단 한방 울도 나오지 않았고 연못에 폐수만 고여있었다.
연못(인공습지)에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자연 생태습지에 잘 자라는 연, 창포 같은 수초를 단시일에 대량으로 심어 정화작용을 해야 한다. 여상내 유공관을 시공한 후 습지 조성을 하는 방법도 바람직한데 필자가 기초공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여상조는 수밀한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만, 조용량 (유입 최대유량)이 적을 때 철망으로 할 수 있으나 영구 보존되기 어렵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점오염원 저감 습지는 부안 교동천 인공습지, 대청호 자연 생태습지 등이 유명하다. 제천시민 누구나 왕암동 미당천 공사 현장을 가보면 전문 지식 없어도 육안으로 석축 쌓기 한곳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173억 투입한 공사가 어떤 모습인지 쉽게 나름 판단할 수 있을 게다.
굴삭기로 그냥 얹어도 저런 모양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발파석이라 모양이 아무리 없어도 돌과 돌 사이 틈새가 축구공 둘레 정도는 돼 보인다. 하천 제방 공사 같은 경우 석축 뒷부분에 부직포를 펴서 장마 때 제방 유실을 보호하며 석축 붕괴를 예방하고 있다. 또 우수 조정지를 이용한 비점오염 관리도 강우량에 따라 대응하도록 타 시·군은 설계변경도 한다.
173억이나 투입한 왕암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발주처인 제천시가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철저히 감독 기능이 동원돼야 할 것이고, 부족하면 사법기관에 제소해서라도 반드시 검증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지역 연못 주변 수로는 사각 수로관이나 흄관으로 시공했던데, 이곳은 발파석으로 시작해 발파석으로 대충 마감한 엉터리 공사로 철저한 준공검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