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수준이다.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