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명명한 속칭 삼한의 초록길 옆 녹색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현장 울타리 옆으로 겨우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역시 예상대로 문제점이 하나둘씩 시야에 들어왔다.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인데, 모 시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인지, 도급순위는 몇 번째인지는 차치하고 환경법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이곳은 제천시가 1천 700억여 원 투입해 기획한 대단위단지 공사현장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현장에 공사개요 판 하나 보이지 않아 진행 방향을 취재하기 힘들고, 청전동 쪽 출입구에 있는지, 공사현장에는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수천 톤 적치 해 놓은 토사에 덮개 시설(방진망)이 없어 다가올 동절기에 흙먼지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어 닥치면 시민들이 잠시라도 창문개방이 용이하겠나?
다시 말해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1항 위반이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건설업이 포함된다.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장공사 등이 해당한다. 이곳은 살수시설,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등이 있는데 방진망 부분이 불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녹색 자연치유단지 임시 가설건축물 사무실 옆을 살펴보니 푸른색 플라스틱 드럼통에 폐유로 보이는 지정 폐기물이 흘러내려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바로 옆은 불법 소각로를 제작해 현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소각재는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다. 녹색 자연치유단지가 아니라 폐기물소각 단지로 둔갑해 버린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엄습해왔다. 이런 공사현장을 보고, 필자가 눈감아 줘야 하나?
특히, 중요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현행 법령상 제13조를 위반해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동 법 제66조 제1호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령 자료상 해당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폐유가 토양까지 스며들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법제처> 제천시는 현재 문제가 이곳뿐만 아니고 내부조직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도 흘러나온다.
모든 주권은 시민에게 있지 공무원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권력을 휘둘러서 시민의 피해가 가중 된다면 그 조직은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소각을 하는가, 더군다나 바로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지, 언론은 권력을 비판·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
현장 부근에서 안면이 있는 모 시민은 “아파트 주변 공사하면서 토사를 저렇게 쌓아놓고, 여기는 바람 많이 불어오는 벌판과 다름없고 검은색 망 같은 걸 좀 씌워야 하는데, 시에 이야기 좀 해달라”며 지나갔다. 지방행정과 국가경영은 그 차원이 다르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해도 행정의 기본원칙과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까지 달라 지 는 것은 아니다. 개발과 성과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본질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