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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행정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가?

 

우선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자, 행정사법 2조1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작성∙행정기관 관련 서류의 번역∙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대행∙인허가·면허 등에 관한 신청·청구·신고∙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자문∙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확인 등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즉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합의는 변호사법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중요하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으로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행정사가 돈을 받고 형사사건의 합의를 대신 진행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 주선하거나 합의서 작성 등을 해주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탐정 자격증이 있다면? 민간 자격으로 탐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이 형사사건 합의대행이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사 자격+탐정 관련 민간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형사사건 합의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충북 모 시·군에서 행정사가 특정인의 사주를 받고 형사사건으로 예상되는 사건합의를 종용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전직 수사 경찰관으로 재직했다는 등 전직 인맥을 명함에 적시해 놓고 행정사+탐정이라며 형사사건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탐정은 국가 자격이 없고 사설 단체에 불과 한 것이지 탐정이라고 개인의 뒷조사를 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행정사 명함 뒷면을 보니 ∙신상 조사(추적)∙교통(음주, 면허취소 등) 사건 사고∙선거 관련(부정선거 추적)∙언론피해 마약, 학교폭력 등이 적시 돼 있던데 글쎄, 행정사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언론피해 부분인데, 언론피해가 있다면 언론 중재 위원회가 있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언론 중재 위원회다. 언론 중재위원회 각 지역 위원장은 당해 법원 현직 부장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각계 전문위원으로 6~10명 정도로 구성된 언론피해 구제 기관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수십 년 언론인으로 일선 현장 취재를 해오는데, 특히 젊은 층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 성장 과정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금품으로 유혹하거든 신중하게 판단해 처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사람 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로 접근해 오고 있다. 특히 선출직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세치혀에 놀아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거듭 당부한다. 공무원조직도 간신들은 수장이 교체돼도 온갖 미사여구로 다시 수장 옆으로 찰싹 달라붙어 자신의 안녕을 꾀한다.

 

필자는 현재 안동시, 영주시, 단양군, 제천시, 원주시 시·군을 출입하면서 숱한 비화를 듣고 주재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절대 함부로 믿지 말라고 당부한다. 후배 기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선출직 사탕발림에 조심하라고 부탁한다. 필자가 민선 6기 시절 현장 확인 없이 후보자 측근 말만 듣고 기사를 보도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상당한 금전손해와 함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재 한동훈 의원 법무부 장관 시절 복권은 됐지만, 기자는 선거 끝나면 말짱 도로 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