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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수사인력 70% 줄인다···검사는 법정으로

수·조사과 전면 폐지, 수사관 2천48명 감축
전체 일반직도 30% 줄여 5천890명으로 출범
형사부 검사 공판부 재배치···‘1재판부 1공판검사’ 추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든다.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조사과는 모두 폐지되고, 기존 수사인력 약 70%가 감축된다. 형사부 등에 배치됐던 검사들은 공판부로 이동해 재판 대응에 집중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수사인력 감축이다. 검사실과 수·조사과 등에서 수사업무를 맡았던 수사관 2천986명 가운데 68.6%인 2천48명이 줄어든다. 입법예고안보다 230명을 추가 감축한 규모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불송치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과 ‘공무소 조회’가 허용된다. 앞으로 이 업무가 기소 판단을 위한 단순 보완인지, 이름만 바뀐 사실상의 수사로 확대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소청 일반직 전체 정원도 8천415명에서 5천890명으로 줄어든다. 감소 인원은 2천525명으로 기존 정원의 30%에 해당한다. 수사인력뿐 아니라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인력 477명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인력은 법정으로 재배치된다. 법무부는 형사부와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옮겨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추진한다. 현재 공판검사 한 명이 재판부 2곳을 담당하는 구조를 바꿔 공소유지와 재판 준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정원도 장기적으로 줄어든다. 현행 법정 정원은 2천292명이지만 공소청은 이 가운데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범 후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조직도 추가로 축소됐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이 폐지되고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어진다. 전국 19곳에 설치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부서는 13곳으로 줄어들며, 나머지 지역은 별도 팀이 업무를 맡는다.

 

부서 명칭도 역할에 맞게 바뀐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권한과 인력의 이동이다. 수사인력은 70%, 일반직은 30% 줄이고 검사들은 법정으로 보낸다. 그러나 남은 형사법무직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아직 선명하지 않다. 수사와 기소의 경계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여부가 공소청 개편을 평가할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