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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안전 위협 시 즉시 철거

행안부·지자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합동점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중점 단속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설치 수량과 기간 등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씩 최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명절 인사를 담았더라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각 지자체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현수막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성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할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