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인들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5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룸살롱에서 사용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결제액은 5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룸살롱 결제액이 30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유흥업소 결제액의 54.9%로,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 2원 가운데 1원 이상이 룸살롱에서 결제된 셈이다.
나머지 금액은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요정 등 국세청이 유흥업소로 분류한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지난해 유흥업소 결제액은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의 약 0.03%다. 전체 사용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연간 결제액은 여전히 5000억 원을 웃돌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은 누적 약 3조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줄었던 유흥업소 결제액은 방역조치 해제 이후 다시 증가했다. 2023년에는 6244억 원까지 늘었으며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나 사적 유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세법상 증빙과 기업의 내부 절차를 갖췄다면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허위 증빙을 통해 세금을 줄였다면 세무조사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부당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별 법인의 결제자와 사용 목적, 회계처리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문진석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의 절반 이상이 룸살롱 결제였다는 것은 여전히 접대성 지출 관행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적 사용이나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전국 법인카드의 업종별 결제 규모를 합산한 통계다. 특정 기업이나 공공기관, 정치인의 사용 내역을 공개한 자료는 아니며 개별 결제가 정당한 업무상 지출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