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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법령 첫 전수조사, 국토부 대통령령 25건 손질

법제처, 행정법령 3500여 개 가운데 3300여 개 검토
상위법 어긋난 과징금 징수 규정 바로잡아, 산업부·공정위도 연내 정비

 

정부가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통령령 25건을 한꺼번에 정비한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에 따른 첫 번째 정비 사례다.

 

법제처는 법체계에 어긋나는 행정법령을 찾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령과 부령 등 350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약 3300개 법령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조사가 가장 먼저 끝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가운데 여러 법령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정비 방식으로 처리했다.

 

정비 대상은 대통령령 25건과 부령 21건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 개정안 25건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률과 맞지 않는 과징금 독촉·징수 절차를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개정됐지만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인용 조문과 관련 규정도 바로잡는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법령 3500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조사가 완료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도 연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는 국가 법령 체계를 정비해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