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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도시 특례와 출입국 민원센터 정부에 건의

월 1회 이동출입국 한계, 영서 남부권 상설 민원 거점 제안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와 출입국 민원센터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원주시는 지난 31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자열 원주시장과 재정국장,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원주시는 먼저 인구 규모뿐 아니라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해 대도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대도시 간주 요건을 낮춰 원주와 같은 지역 거점도시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대도시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과 재정 분야의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주시는 생활권 확대와 인구 유입으로 실제 행정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인구 기준만으로는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거점도시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을 확대해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인접지역까지 아우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체류 외국인의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원주 출입국 민원센터’ 신설도 건의했다.

 

원주에서는 현재 이동출입국 서비스가 월 1회 운영되고 있다. 시는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제한된 운영 횟수만으로는 출입국 관련 민원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주를 영서 남부권과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출입국 민원 거점으로 지정하고 상설 민원센터와 전담 인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센터가 설치되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 기업과 대학의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원주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이번 행정안전부 방문에서 건의한 내용도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자열 시장은 “원주시의 주요 현안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