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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영주시, 서천 스윙교 ‘하천법 위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선견지명’으로 전국하천·소하천 불법 점용에 대해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 조사결과가 835건에 불과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국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 한지 6개여 월 만에 경북 영주시가 보란 듯이 서천 시설물 스윙교(회전형 인도교)을 2025년 1월 총사업비 26억 8000만여 원을 집행해 길이 78.5m 폭3.5m, 2026년 8월 28일 준공했다고 떠들고 있다.

 

또한 “홍수가 오면 다리가 돌아간다”(더팩트 8월 30일 보도)고 하지만, 하천법도 스윙교 따라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만 영주시는 이를 단순한 행정 요식행위로 치부했고, ‘눈 감고 아웅 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천법이 지방하천 다르고 국가하천 다른 것이 아니라 하천법 자체가 상위법으로 하천법을 따라야 한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허가권이 유용하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관련법을 제정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위법인 하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하천법 제 46조(하천안에서 금지행위)▲하천법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하천법 시행령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 오염원 관리)▲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하천 인접 지역의 범위) 등이 영주시 서천에 적용되는 하천법이다.

 

문제는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법 시행령 제 51조의2 항을 영주시가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혹여 교량이 홍수 때 돌아간다고 하자, 하천법도 따라 돌아간다는 법리해석은 어불성설이며, 코미디로 보는 것이 맞다. 경북 풍기읍 남원천 인삼 축제장에도 소형 스윙교가 있다. 3억여 원 집행한 현장을 2023년 10월경에 취재 보도했다. 필자가 지난 30일 영주시 서천 일원을 취재해 보니 하류 쪽 야외 물놀이장도 불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곳은 지목이 농지(전)인데 영주시가 뭉개 버리고 콘크리트 4각 물놀이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농지법 위반이다. 쉽게 말해 농지 불법전용인데, 설령 농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됐으면 개발행위 허가 후 준공 시 지목변경이 필요한데 영주시는 이행하지 않았다. (도면 2026년 6월 생성 참조) 서천 일원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연 무대 설치, 어린이 놀이터, 파크 골프장, 등 불법 온상인데 영주시는 묵인하고 있으며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정책 방향이 파란색이라서 그런지, 붉은색 이념으로 덮인 동네라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대통령 지시도 듣지 않고 있다는 산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주시와 별개 사안인데, 각 지자체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지자체마다 데크 길이 풍년이 들었다. 소갈 때 말갈 때 모두 데크 길이다. 관리 소홀로 데크 길 일부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곳도 있고 파손된 곳도 부지기수다. 대한민국이 잘살기는 잘사는 모양이나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감사가 절실해 보인다. 데크 길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어서다.

 

경북 영주시 경우, 하천법을 위반해 가면서 소하천에 수십억 원을 집행할 이유가 과연 있겠나, 영주시 경우 중심상권은 붕괴하고 소상인들은 폐업 기로에 허덕이는데 지자체는 사실을 아는지,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지방 현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칼럼으로 보도하지만, 지방경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시민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천법 위반, 농지법 위반은 사방에 널려 있다고 보면 정답이다. 정부 차원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라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가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도 제2의 네팔 현상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국가하천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지(하천부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허가 없이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 청풍호반, 경북 안동호반, 경기 팔당호반 주변도 일부 제외 시정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6월경 여주, 양평 등지를 취재해 봐도 경북 영주시 같은 곳은 보기 힘들었다. 영주시 서천은 대형 트럭이 즐비하게 주차돼 있고 하상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덮인 곳이 많았다.

 

이런 시설물이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교각파손, 철로파손, 민가 파손 등 예상치 못할 천재지변으로 돌변할 수 있거늘, 이런 불행을 막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속을 지시했는데, 영주시는 현재 역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계곡을 막아놓고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피서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정부가 없애자는 취지다. 영주시도 이런 곳에 수십억 집행 하지 말고 시 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라며, 하천부지가 국가 땅이지 영주시 땅이 아니잖은가.